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윤성 담당변호사 이인석)
피고
종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 9. 28.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려원(이하 ‘려원’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17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원고들이 려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각 1억 6,500만 원(=3억 3,000만 원×1/2)씩 과소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합쳐서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은평구청장은 려원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3,000만 원에 매매하였음에도 거래대금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려원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려원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과322호 , 원고들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3013과1034호) 려원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과태료 2,0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4.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11. 기각되었다.
라. 한편 려원은 2014. 12. 1. 원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매대금을 35억 원으로 정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매매대금이 38억 3,000만 원임을 전제로 추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할 경우 3억 3,000만 원 상당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게 될 위험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8420호 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4. 23. ‘려원과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08. 10. 28. 자 매매계약에 기한 려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판결(이하 ‘이 사건 민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민사판결은 2015. 5. 16. 확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이 35억 원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사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5. 22. 피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28.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 과소신고한 것으로 확인서까지 제출한 사항이며 이 사건 민사판결은 실지 양도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준 내용이 아니고 당시 매수자인 원고들에게 더 이상 채무 없음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경정거부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들은 전심절차를 거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주1) 원 으로 경정한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양도가액인 35억 원을 기준으로 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며, 원고들과 려원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은 35억 원 뿐임을 확인한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양도가액을 38억 5,000만 원으로 본 이 사건 최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처분에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들이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구 국세기본법(2015. 12. 15. 법률 제13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2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 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에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다.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를 둔 취지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경우 납세자로 하여금 그 사실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 데 있고(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2237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거래 또는 행위가 변경되는 것은 당초의 신고나 과세처분 당시에는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처분에 있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이 사건 민사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 즉 35억 원으로 확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의 총 매매대금이 35억 원이고 이 사건 민사판결을 한 법원이 매매대금이 35억 원임을 인정하였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최초처분에서의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처음부터 세법에 따라 신고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였으므로 원고들로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최초처분에 대해 통상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임에도 통상의 경정청구 기한 내에 경정청구를 하지 않고 그 기한이 도과한 후에 이 사건 민사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처음부터 존재하던 사유를 이유로 한 통상의 경정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후발적 경정청구까지 허용한다면 원시적 사유임에도 소송을 통하여 후발적 경정청구사유로 바꾸는 방법으로 통상의 경정청구의 제척기간 만료 후에도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되어 통상의 경정청구기간과 쟁송기간을 제한한 입법취지에 반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정기초에 변동이 생긴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기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의 입법취지에도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의 원시적 사유가 나중에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사유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피고는 려원에 대해 과태료 처벌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것을 원고들이 적어도 2014. 11. 20. 이전에 알았으므로 그 안 날로부터 2개월이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경정청구기한이 도과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민사판결의 확정이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의 주장은 살펴 볼 필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주1)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38억 3,000만 원으로 보아 이 사건 최초처분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준비서면에 기재한 금액으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