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8. 11. 5. 주식회사 려원(이하 ‘려원’이라 한다)에게 자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한 서울 은평구 C 대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한 뒤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각 17억 5,000만 원(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 합계 35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들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결과 원고들이 려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원고들이 양도가액을 각 1억 6,500만 원(=3억 3,000만 원×1/2)씩 과소 신고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 2. 원고들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9,447,070원을 추가 납부하도록 각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합쳐서 ‘이 사건 최초처분’이라 한다). 다.
서울은평구청장은 려원과 원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억 3,000만 원에 매매하였음에도 거래대금을 35억 원으로 신고하여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해 려원과 원고들은 이의신청을 하였는데(려원의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3과322호, 원고들의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3013과1034호) 려원은 2013. 9. 6. 의정부지방법원으로부터 과태료에 처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았으나 원고들은 2014. 9. 1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각 과태료 2,000만 원에 처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원고들은 위 과태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4. 항고장이 각하되었고 다시 재항고하였으나 201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