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5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14:30경 남양주시 B에 있는 C에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남,6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되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리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머리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합의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인 뚝배기 그릇과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2007년 이후로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