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29,212,134원과 그 중 128,735,406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 17. 피고에게 변제기 2008. 1. 18.(이후 2008. 4. 17.로 변제기가 변경됨), 연체이율 25%로 정하여 5억 8,000만 원을 대출하여 주었다.
나. 2013. 1. 31.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28,735,406원이고, 연체이자 등은 합계 300,476,72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29,212,134원(128,735,406원 300,476,729원)과 그 중 원금 128,735,406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의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8. 4.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상사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다.
한편 갑 3, 4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 채권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집합건물인 용인시 수지구 B아파트 171동 901호에 관하여 2007. 1. 17.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원고가 2008. 7. 4. 임의경매를 신청하여(수원지방법원 C) 2009. 6. 4. 위 대여금 채권 중 442,386,843원을 배당받은 사실, 원고는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08. 5. 9. 위 대여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D 대지와 5층 건물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57429호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그 결정을 받아 집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