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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543944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들에게 6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1.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2007. 5. 17.자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 5. 17. 피고 C에게 6억 원을 이자 월 2%, 변제기 2007. 7. 17.로 각 정하여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6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08. 11. 22.[갑 제3호증(확인서) 작성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이율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2007. 7. 17.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8. 6. 29.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3호증(피고 C의 무인 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08. 11. 21. ‘원고들로부터 6억 원을 차용하였으나, 이자 중 일부인 9,000만 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이자 및 원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곧 최우선적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원고들에게 교부함으로써 위 대여금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사전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피고 D의 부탁에 따라 위 피고가 2011. 12. 9.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원고들이 각 1/2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서울 서초구 F 지상 아파트 G호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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