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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0 2018가단2068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8. 10. 9.자 2008가소220396 이행권고결 정에 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997. 8. 2. 100만원, 같은 달 11. 200만원, 같은 해 11. 10. 100만원, 1999. 3. 6. 200만원(변제기 1999. 8. 30.) 합계 600만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8. 9. 26.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가소220396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0. 9. “피고는 원고에게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이 2008. 10. 17.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8. 11. 1.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제1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설령 변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이 사건 대여금이 모두 변제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997년에 이루어진 3건의 대여금 채권은 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서 권리가 발생한 때, 즉 대여일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이라 할 것인데, 위 각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각 대여일로부터 10년을 경과한 2008. 9. 26.에 제기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중 1997. 8. 2.자 및 같은 달 11.자, 같은 해 11. 10.자 채권은 위 소 제기 전에 각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그러나 1999. 3. 6.자 대여금 채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 위 대여금은 변제기가 있고 따라서 위 변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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