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4.03 2017가단12914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본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결정이 내려진 후 배당협의기일이 2017. 10. 30.로 지정되었는데 위 배당협의기일에서 채권자들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의정부지방법원 2017금6796호로 매각대금을 공탁하였고,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민사집행법 제252, 256조)를 진행하기 위해 같은 법원 C로 배당기일이 2018. 1. 25.로 지정된 사실, 그런데 위 배당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는 채권자로서 배당기일에 배당표의 기재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바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 적격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가사 이 사건 소가 적법하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채권이 허위의 채권이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는바(원고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피고의 채권의 근거인 각 공정증서(을 제2, 3호증 작성당시 채무자 D가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공증인이 D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확인한 후 각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2016. 1. 29.자 공정증서가 작성된 후인 2016. 5. 16.부터 2016. 7. 15.까지 채무자 D가 피고에게 일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