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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0 2018가단52278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4. 11. 7. 원고 소유의 여주시 D 외 6필지 소재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59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는 2017. 6. 29.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C 사건), 위 부동산은 2018. 2. 13. 경매절차에서 매각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2018. 3. 21. 열린 배당기일에서 이 사건 부동산 매각대금 560,000,000원의 배당절차에서 피고를 5순위 근저당권자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468,701,856원을 배당한다는 배당표를 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배당이의의 소의 원고적격이 있는 사람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하는데(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53790 판결 등 참조), 그 중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불출석하였더라도 배당표 원안이 비치된 이후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경우에도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 2항).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2018. 3. 21. 열린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해 이의를 진술하였다

거나,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서면으로 이의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아울러 배당에 이의를 제기한 채무자는 배당기일로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는데(민사집행법 제154조 제3항), 원고가 배당기일인 2018. 3. 2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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