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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8.22 2018가단70933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대구 달서구 F건물 G호에 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의 2018. 12. 18.자 배당기일에서 위 부동산에 관한 매각대금 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180,246,738원 중 11,792,688원은 채권최고액 24,700,000원으로 된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E에게 배당하고, 168,000,000원은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아닌 신용대출채권 33,954,194원이 포함된 채권신고를 하여 배당받음으로써, 원고의 근저당권에 대한 근저당권부질권자인 주식회사 E이 원고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 해당하는 24,700,000원 중 12,907,312원을 배당받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168,000,000원은 148,731,333원으로, 주식회사 E에 대한 배당액 11,792,688원은 24,700,00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본안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은 구술에 의해서만 가능하고 서면에 의한 이의신청은 허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미리 이의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서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 참조), 피고에 대한 배당이 위법하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배당할 금액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러한 사유는 배당액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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