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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45055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6. 6. 26. 09:05경 B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제천시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의림지 방향에서 중앙교차로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이 사건 차량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E(사고 당시 73세 남짓)를 이 사건 차량의 전면부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E는 뇌실내 출혈, 대뇌 좌상, 폐쇄성 협골 골절, 폐쇄성 비골 골절, 이마 열상, 척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E의 자녀인 F과 체결한 G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무보험차상해특약에 따라 E의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67,301,9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 28,960,690원을 지급받아 구상환입하였고, 무보험차상해특약에 의하여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또는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중복보험 분담규정에 따라 31,951,055원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을 예정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는 E를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음에도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진행한 잘못으로 발생한 것이고, 원고는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E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 최종 분담하게 될 보험금 6,390,215원(= 67,301,960원 - 28,960,690원 - 31,951,05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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