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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31. 21:2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용진 읍 완주로 완주 국민 체육센터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봉동 교 방면에서 고산면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운전 업주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고,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앞쪽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27 세) 이 운전하는 D 티볼리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위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전주시 덕진구 서 신동에 있는 어떤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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