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 2항을 아래와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 28. 설립된 고양시 일산서구 C 소재 A(이하 ‘A’라고 한다) 상가관리단으로서, 위 건물의 관리 및 운영을 하고 있다.
나. 피고는 A 내 서관 301, 318, 319, 320, 340, 341호실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 2013. 8.말경부터 A 서관 302호, 321호(이하 ‘302호’, ‘321호’라고만 한다)를 그 소유자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 피고는 302호, 321호에 관하여 D과, 2013. 8. 26. 6개월분의 사용료를 4,200,000원으로 정하여 사용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 9. 15. 월 차임을 600,000원으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한편, A의 관리규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4조(규약 등의 효력) ② 점유자는 구분소유자가 관리대상물의 사용과 관련하여 규약과 관리단 집회의 결의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와 동일한 의무를 진다. .
제75조(관리비) ③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관리비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⑤ 입주자는 관리인이 지정한 납기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원금과 원금에 대하여 매회차 관리비 연체에 연 24%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77조(사용료) ①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다음 각 호의 사용료를 관리비와 함께 징수하여 징수권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② 점유자는 전유부분의 점유기간 동안 발생한 사용료에 대하여 구분소유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80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최소 7일전까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며, 이와 관련 내용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