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5,162,751원 및 그 중 40,389,287원에 대하여는 2020. 3. 17.부터, 4,773,464원에...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지상 13층, 지하 6층 상가 집합건물인 D(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4층 E호(E호, 이하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소유권자이다. 2) 원고는 2019. 6. 11. 이 사건 건물 관리단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 관리사무소 운영 및 시설유지 관리업무 일체를 위탁받았고, 그 관리용역업무에 ‘공과금 및 관리비의 정산 및 부과, 징수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3 F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을 임차하여 점유하다가 2020. 2. 9. 퇴거하였다.
F은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과 함께 이 사건 건물 G호, H호를 임차하여 점유하였는데, 2018. 4.경부터 퇴거일까지의 연체 관리비 중 이 사건 구분소유건물 면적부분에 해당하는 관리비는 40,389,287원이고, 2020. 3. 16. 기준 해당 월 미납 관리비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료 합계액은 4,773,464원이다.
① 관리단은 관리비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납기일 10일 전까지 구분소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고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전유부분의 표시
2. 관리비 등의 산정기간, 비목별ㆍ세부내역별 금액 및 산정방법
3. 납부기한 및 연체료
4. 납부방법 ④ 구분소유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등에게 제1항에 따라 고지한 연체료 및 연체로 인한 손해매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 사건 건물 관리규약 제79조 제1, 4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5)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각 구분소유건물에 대한 관리비고지서에 ‘장기미납세대의 경우 관리비에 연 12%의 연체료가 부가됨’을 기재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