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4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3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다가 그친 후였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H( 여, 76세 )를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1차로 상으로 튕겨 나가게 하고,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B이 운전하는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바퀴로 바닥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역과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파열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1. 19:09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완주군 F에 있는 G 주유소 부근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전주시 쪽에서 완주군 소양면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5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비가 내리다가 그친 후였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