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A는 2015. 11. 7. 02:26 경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I에 있는 J 장례식 장 부근 도로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 북면 방향으로 편도 1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 A는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누워 있던 피해자 K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A의 승용차 차체 하부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를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피고인 A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인 B이 미처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B이 운전한 승용차로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2015. 11. 7. 02:46 경 그 자리에서 두부 및 흉부 손상으로 말미암은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L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15. 11. 7. 02:46 경 위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 1 항 기재 장소를 가야읍 방면에서 군 북면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인데 다가 가로등이 없어 주변이 어두웠고 비가 내리고 있었기 때문에 전방이 잘 보이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을 잘 살피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 B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