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30. 21:5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봉동3공단 쪽에서 전주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가로등이 없는 국도로 주변이 매우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2차로를 전주시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20세), 피해자 F(19세)이 운전하는 각 자전거를 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각각 들이받아 피해자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 2대를 합계 1,6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피혐의자 소재 확인)
1. 각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피해자 상해 산정 관련, 가해차량의 우측 후사경 등 파손 관련)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1. 각 진단서
1.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