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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7노3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일주일이나 늦어도 한 달 안에 갚겠다’ 고 말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수령한 돈은 용도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 및 편취의 범위가 없었다.

나.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제 1 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 특히 C과 B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및 제반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채 업을 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고 신용 불량 자인 상태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 대부 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무실 얻을 돈이 필요 하다’, ‘ 일주일이나 한 달 내에 갚겠다’ 고 말하고 5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 한편 위 돈을 차용한 후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중 일부만을 사무실을 얻는데 사용하였고, 위 사무실을 주로 피고인이 추진하던 다른 사업( 분양 )에 사용하는 등( 피고 인의 경찰, 검찰 진술) 차용금의 상당 부분을 사무실 임차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돈을 편취한 사실 및 편취 범위가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이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제 1 심 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제 1 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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