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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27 2018고단284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8. 16:37경 대구 서구 B에 있는 ‘C’ 영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4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D은행 계좌(E)에 연계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택배로 배송하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금융거래정보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된 카드 등이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대여한 카드 등이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점, 이 사건과 같은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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