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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노10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서 공소사실을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가 상화 폐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계좌 (C) 와 연결된 가상 화폐 거래소 주식회사 D의 아이디,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고, 위 계좌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 받고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에서 『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가 상화 폐 거래 실적을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는 전화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B 조합계좌 (C )에 접근할 수 있는 OTP 카드 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이라는 무형의 대가를 약속 받고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 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4. 19. 경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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