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24. 오후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체크카드를 3일간 빌려주면 체크카드 1개당 20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로 된 C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에 각 연계된 체크카드 2장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지정한 장소에 퀵서비스로 배송하고, 위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F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제출 기업은행 거래내역서)
1. 출금내역 증명서, 송금확인증, 거래명세표,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에 대한 회신, 거래내역조회, 문자메시지 사진, F 대화내용 사진,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들 중 C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