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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0839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1,303,8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4.부터 2017. 1.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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