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4가합5959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686,6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2004. 6. 1.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14,686,680원 및 이에 대하여 1999. 8. 12.부터 2004. 6. 1.까지는 연...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