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4 2015가단528461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9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795,28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1. 28.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