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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4.26 2017가단349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5.부터 2014. 7. 15.까지는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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