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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3.23 2019고단4530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E, F, G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과실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9. 7. 14.경 부산 부산진구 H 인근 도로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I 폭스바겐CC 승용차에 D, E, F, G을 탑승시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1차로로 진행하고, C는 J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I 승용차를 뒤따라 2차로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전방에서 진행하는 위 I 승용차의 우측 뒷바퀴 부분을 고의로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K 주식회사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D, E, F, G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E, F, G과 공모하여 2019. 7. 19.경부터 2019. 7. 31.경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20,089,14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12,610,990원 상당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등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4회),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제2회),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 4회),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L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1, 2회),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2회), G,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에 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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