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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2 2019고정137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 등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B은 E L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고 피고인은 C, D과 함께 위 승용차에 탑승하여, B은 2017. 11. 29. 08:3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 부근 도로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H 운전의 J 뉴모닝 승용차가 앞으로 끼어드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I에 교통사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2017. 12. 4.경부터 2018. 1. 19.경까지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I으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7,816,01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보험사기 행위로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등 명목으로 합계 13,581,82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B, C, K, L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2017. 11. 29.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각 자동차사고 보험금 지급사실 확인서- B, A, C, D, E, J

1. 2018. 3. 8. 사고건 보험금 지급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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