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D과 함께 고의로 자동차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마치 그로 인하여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 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는 보험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이 운전하는 E YF쏘나타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고, B은 2017. 3. 19. 23:50경 부산 남구 F에 있는 G대학교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H 운전의 I SM3 승용차가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충격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 마치 운전상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H으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 K 주식회사에 피해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 B, C, D은 우연에 의한 교통사고로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처럼 각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보험사기행위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8,938,690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3. 22.경부터 2018. 7.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보험사기행위로 합계 46,610,014원의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관련 병원, 자동차 수리업체에서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M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O, D,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내역, 각 대인종결 보고서, 대물 손해사정 보고서, 각 보험금 지급내역, 각 손해사정보고서 및 지급결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