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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5 2015고정121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7. 01:40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매천동에 있는 매천고가교를 대구병원 방향에서 팔달교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수리비 1,760,000원 상당이 들도록 중앙분리대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출동경찰관 수사)

1. 견적서

1.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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