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9. 11. 3. 선고 2009나33213 판결
[임차보증금반환][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지훈)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이성훈)

변론종결

2009. 10. 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77,895,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 23.부터 2009. 1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2의 나머지 항소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4.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10%는 위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201,684,198원, 원고 2에게 198,275,786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2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2에게 94,293,083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9. 19.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피고에게, 원고 1은 184,691,775원, 원고 2는 105,193,4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9. 3. 3.부터 가지급물반환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쓸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

1) 원고들 주장

가) 이 사건 화재 이후 피고가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를 원고들이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수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2008. 1. 2. 원고들의 해지통보에 의해 제1, 2임대차계약은 각 해지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상 임대보증금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각 공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각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 대한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한 사실이 없다. 설령 피고가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2007. 12. 26.자 수선의무 이행 최고는 그 최고 기간이 수선의무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턱없이 부족하고 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도 전에 한 원고들의 2008. 1. 2.자 해지통보는 부적법하다. 이 사건 각 임대차 계약관계는 피고가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를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한 2008. 7. 26.에야 비로소 종료하였다.

나) 원고들은 2008. 1. 1.부터 2008. 7. 26.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각 해당 약정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의 연체 차임과 관리비 및 연체가산금은 68,846,658원{8,320,000원 × 부가가치세 1.1 × (6월 + 26일 /31) × 연체가산금 1.1}이고, 원고 2의 연체 차임과 연체 가산금은 69,207,741원{9,200,000원 × (6월 + 26일 /31) × 연체가산금 1.1}이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해당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다) 원고들은 2007. 12.분 추가관리비와 주차비 미납금 및 연체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1의 추가관리비와 주차비 미납금 및 연체가산금은 1,458,017원이고 원고 2의 추가관리비 및 연체가산금은 174,603원이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해당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라) 원고들은 피고가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각 주장하며 그 임차목적물에서 각 퇴거하였다. 이는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는 사정 때문에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퇴거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중도해약 위약금 각 5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해당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또 원고들은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서 각 퇴거한 후 소송으로써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를 하였다. 원고들은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발생시 위약금 각 20,00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반환할 각 임대차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한다.

마) 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할 특정물 인도채무를 부담하므로 임차목적물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임차인의 과실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 임차인은 그에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진다. 이 사건 화재는 임차인인 원고 2가 점유, 관리하고 있는 치과 소독실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화재 발생에 대하여 원고 2의 과실이 있음이 분명하다. 설령 그 화재 발생 원인이 불명인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2가 이 사건 치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는 한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원고 2에게 있다.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이 사건 치과에 한할 것이 아니라 그 유지, 존립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고 있는 인접한 점포들에 대한 손해에 관하여도 그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2는 자신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이 사건 치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빌딩 9층 전체가 소훼됨으로써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원고 2는 채무불이행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책임도 져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수리비 상당 손해액은 234,995,705원이다. 피고는 그 중 화재보험금으로 188,940,845원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원고 2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으로 피고에게 위 손해액 234,995,705원 중 피고가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188,940,845원을 공제한 46,054,86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는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129,695,325원(보증금 270,000,000원 - 연체차임 68,846,658원 - 추가관리비와 주차비 미납금 및 연체가산금 1,458,017원 - 중도해지 위약금 50,000,000원 - 소송발생시 위약금 20,000,000원)이 되고,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종료로 피고가 반환해야 할 임대차보증금은 64,562,796원(보증금 250,000,000원 - 연체차임 69,207,741원 - 추가관리비와 연체가산금 174,603원 - 중도해지 위약금 50,000,000원 - 소송발생시 위약금 20,000,000원 - 손해배상액 46,054,860원)이 된다.

그런데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 명목으로 2008. 9. 18. 원고 1을 피공탁자로 하여 99,520,719원을, 원고 2를 피공탁자로 하여 80,617,656원을 각 변제공탁하였다. 원고들은 2009. 1. 22. 이의를 유보하고 위 각 공탁금을 수령하였는데, 공탁금 원금에 이자가 가산되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이 원천징수되어 실제 원고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원고 1의 경우 100,102,020원이고 원고 2의 경우 81,088,539원이다. 원고들이 실제 수령한 공탁원리금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 각 임대차보증금과 그 지연손해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원고들의 해지통보의 적법성 여부

원고들은, 피고의 수선의무 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2008. 1. 2.자 해지 통보에 의하여 제1, 2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한다.

가) 피고가 수선의무를 지체하였는지 여부

임대인인 피고는 계약 존속 중 임차인인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제623조 ).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현장감식이 끝난 후 원고들에게, 원고 2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의 합의서(을 제1-1호증)를 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추후 화재현장감식결과에 따라 책임을 부담하되 원상복구공사는 즉시 진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자, 피고는 2007. 12. 21.자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원고 2에게, 서울지방경찰청으로부터 공식적인 화재감식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현장을 보존해야 하며, 감식결과가 나온 이후 화재사고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겠다고 하였다. 화재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2007. 12. 20. 서울지방경찰청 및 강남소방서 합동으로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 대한 화재현장감식이 이루어졌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피고에게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만들어 줄 것을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그 이행에 착수하지 아니하였고, 화재현장감식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화재현장을 보존해야 할 특별한 사정도 없어 보이므로, 적어도 이 사건 화재현장감식이 끝난 후부터는 수선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함으로써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차목적물의 수선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피고들의 이행최고가 적법한지 여부

원고들이 화재감식이 끝난 2007. 12. 20. 원상복구공사를 즉시 진행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는 2008. 1. 8. 원상복구공사를 개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 을 제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 있던 의료기기, 집기 등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시설하거나 인수한 칸막이, 천정 등 인테리어(interior) 부분이 불에 탔고, 건물 천정의 일부 냉난방 덕트(duct), 건물 내외부 일부 벽체·창호·엘리베이터가 불에 탔다.

한편 원고들은 각 2007. 12. 26. 피고에게 “2007. 12. 20. 화재조사 종료 이후 수차례에 걸쳐 조속한 복구공사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화재사건에 대한 조사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이후에야 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현재까지 철거공사조차 시작하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 ... 피고는 임차인에 대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정상적인 영업을 하루속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임대인, 그리고 건물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 만약 2007. 12. 31.까지 화재복구를 위한 원상복구(화재현장 철거, 건물골조, 공조 및 공용부분 복구 등)가 완료되지 못하여 영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더욱 커지는 사태가 발생된다면 임대차계약 해지 및 화재피해, 영업피해, 영업장 이전에 따른 비용, 영업장 이미지 훼손 등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복구공사의 내용은 임대인인 피고가 먼저 화재현장을 철거한 후 천장에 냉난방 덕트를 설치하고 건물 내외부 일부 벽체·창호·엘리베이터를 보수한 다음, 임차인인 원고들이 칸막이, 천정 등 인테리어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와 같은 공사 내용을 비롯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현장감식 직후 원상회복공사는 즉시 진행하도록 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이 위와 같이 기한을 정하여 복구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화재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원상복구공사를 실시하지 않겠다는 피고에 대하여 조속히 공사에 착수하여 달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이 2007. 12. 31.까지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공사를 해 달라고 한 것은 그때까지 복구공사를 완료하여 달라는 뜻에서는 그 기간이 상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적어도 그 기간 안에 공사에 착수하여 달라는 의미에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수선의무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들의 2008. 1. 2.자 해지통보는 적법하고, 제1, 2임대차계약은 위 해지통보가 피고에게 도달한 2008. 1. 4.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들이 수령한 각 공탁원리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공제 주장에 대하여

가) 연체 차임 공제 주장

민법 제537조 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38조 제1항 은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임대인의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상호 대응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임대인은 화재로 인하여 임차목적물이 훼손되어 수선의 필요성이 생긴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을 하지 못하는 한 임차목적물을 수선하여 임차인으로 하여금 다시 사용, 수익하게 할 때까지 임차인에게 그 차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임차인은 그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2에게 이 사건 화재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 2008. 1. 4. 해지되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의 차임을 청구할 수는 없다.

피고의 이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나) 추가관리비 등 공제 주장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정규 운영시간 이외에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서 발생하는 냉난방비용 및 기타 수도요금,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 고객들의 이 사건 건물 주차장 사용으로 인한 주차요금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2007. 12.분 이 사건 성형외과에 대한 추가관리비는 272,470원(=전기료 257,840원 + 수도료 14,630원), 주차비는 1,053,000원인 사실, 이 사건 치과에 대한 2007. 12.분 추가관리비는 158,7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추가관리비 등은 원고들이 임차목적물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과 무관하게 지급의무를 지는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에게, 원고 1은 2007. 12월분 추가 관리비 및 주차비 미납금과 연체가산금 합계 1,458,017원{=(272,470+1,053,000)×1.1}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2는 2007. 12.분 추가관리비와 연체가산금 174,603원(=158,730×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금액은 이 사건 각 해당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피고의 위 부분 공제주장은 이유 있다.

다) 위약금 공제주장

피고는 제1, 2임대차계약상 중도해지 위약금 50,000,000원, 소송발생시 위약금 2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이 원고 1의 임대보증금 270,000,000원, 원고 2의 임대보증금 250,000,000원에서 각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1) 주장한다.

우선 원고들이, 제1, 2임대차계약서상 조항들은 임대사업을 하는 피고가 불특정 다수의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을 예정하고 미리 만들어 둔 것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계약서를 마련하여 두었다가 어느 한 상대방에게 이를 제시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그 상대방과 사이에 특정 조항에 관하여 개별적인 교섭(또는 흥정)을 거침으로써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특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때 개별적인 교섭이 있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비록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계약의 상대방이 그 특정 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사이에 거의 대등한 지위에서 당해 특정 조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고려를 한 뒤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은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참조).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인 피고가 정형적인 계약서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고 임차인과 위 계약서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정은 보이나(피고가 이 사건 건물 9층에 대하여 새로운 임차인인 소외 1 주식회사와 체결한 2008. 8. 13.자 임대차계약 내용도 제1, 2임대차계약서의 내용과 유사하다),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제1, 2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위 계약서상 특정 조항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개별 협상을 통한 변경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제1, 2임대차계약이 약관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없다. 이하 제1, 2임대차계약이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위 임대차계약상 개별약정의 의미 및 효력에 관하여 본다.

(1) 중도해지 위약금

원고들이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그 각 임차목적물이 훼손되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자 피고가 부당하게 수선의무 이행을 지체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위 중도해지 위약금 약정은 임차인의 일방적 중도해지에 따른 임대인의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으로서,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다가 해지원인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 해지를 주장하면서 임차목적물에서 퇴거하여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않는 통상적인 채무불이행 상황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의 해지통보 당시 화재발생으로 인해 이미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없었고, 임대인 또한 임차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출입을 금지한 점(갑 제4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서울경찰청의 공식적인 화재 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임대목적물에 대한 일체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통지를 원고 2에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피고의 수선공사가 완료되고 난 이후에야 임차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사용, 수익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④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 훼손으로 인하여 수선의 필요성이 생겼고,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원고들이 그 각 임차목적물을 사용, 수익하지 못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탓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임차목적물의 수선이 완료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원고들이 제1, 2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며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에서 퇴거한 것은, 위 규정에서 언급한 “임차인의 귀책사유 또는 사정 때문에 임의로 임대차계약의 해약을 통보하고 퇴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중도해지 위약금 5,000만 원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2) 소송발생시 위약금

① 소를 제기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로서 기본적으로 임차인의 자유의사에 맡길 영역인 점, ② 위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 임차인 쌍방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소를 제기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최고 2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어야하는 점, ③ 소송발생 위약금 조항은 소를 제기한 주체가 누구인지와는 무관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임차인과 무관한 제3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위약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규정은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규정으로서 현저하게 정의와 공평에 반하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의 임차인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소송발생시 위약금 2,000만 원 공제주장은 이유 없다.

라) 원고 2에 대한 화재로 인한 수리비 상당 손해액 공제 주장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임차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민법 제623조 ), 임대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임차목적물의 훼손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으로 인한 훼손 등)에도 임차인에게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다만 임차인에게 귀책사유 있는 임차목적물의 훼손의 경우에는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인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성형외과 및 치과를 수선해 줄 의무가 있고, 원고들은 수선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 수선이 되지 않은 임차목적물을 그대로 반환함으로써 그 임차목적물 반환의무를 다하는 것이 된다.

피고는, 원고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화재가 임차인인 위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본다.

갑 제7호증, 을 제3, 4, 6호증, 을 제9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 및 영상, 제1심 법원의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강남소방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화재현장 출입문의 형태 및 구조 등으로 보아 외부인의 출입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이 사건 치과 복도 안쪽에 위치한 소독실을 중심으로 연소가 확산된 형상으로 보아 발화지점은 소독실 내부로 추정된다. 바닥에 깔려있는 타일에서는 수열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바닥 가장자리에 시설된 압축기(compressor), 정수기 등 기기에 연결된 전원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바닥 부위에 비해 상단 부위가 심하게 소훼된 것으로 보아 상단부위에서 발화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소독실 내부 천정에 시설되어 바닥으로 불에 타 떨어진 전등, 내외부 배선에서 전기적인 특이점은 식별되지 않았다. 천정부 전기배선에서 일부 합선흔적이 발견되었으나 연소상태가 심하여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하기는 어렵다. 이 사건 치과는 화재 발생 약 2주 전부터 내부마감공사를 시작하여 공사가 종료된 상태였다. 화재발생 전일 원고 2는 개원을 앞두고 의료기기 등의 작동 점검을 한 후 약 20시경 전원스위치를 차단한 후 퇴근하였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 원고 2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2가 피고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제1, 2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라, 피고는 원고 1에게 268,541,983원(=270,000,000원 - 1,458,017원), 원고 2에게 249,825,397원(=250,000,000원 - 174,60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제1, 2임대차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08. 1. 5.부터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① 원고 1은 2009. 1. 22. 공탁금으로 총 100,102,020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우선 2008. 1. 5.부터 2009. 1. 22.까지 위 268,541,98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4,126,044원(=268,541,983원 × 5% × 384일 /36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에 충당되고, 나머지 85,975,976원(=100,102,020원 - 14,126,044원)이 원금인 268,541,983원에 충당되며, ② 원고 2는 2009. 1. 22. 공탁금으로 총 81,088,539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금액은 우선 2008. 1. 5.부터 2009. 1. 22.까지 위 249,825,397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13,141,500원(=249,825,397원 × 5% × 384일 /365)에 충당되고, 나머지 67,947,039원(=81,088,539원 - 13,141,500원)이 원금인 249,825,397원에 충당되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 1에게 182,566,007원(=268,541,983원 - 85,975,97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원고의 공탁금 수령일 다음날인 2009.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2에게 181,878,358원(=249,825,397원 - 67,947,039원) 및 그 중 제1심에서 인정한 103,982,703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의 수령일 다음날인 2009.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2. 1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77,895,655원(181,878,358원 - 103,982,703원)에 대하여는 위 2009. 1. 2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3.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2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원고 2의 항소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 2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원고 2의 나머지 항소,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문석(재판장) 김민기 심재남

주1) 원상복구 공사비 및 철거비용 3,000만 원 공제 주장은 당심에서 철회되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