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D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돈을 대여한 사실은 있지만 D으로부터 위 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자율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금전의 대부를 업으로 영위한 것도 아니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법령이 정한 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⑴ 피고인은 2012. 6. 20.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상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에서 채무자 D에게 10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2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225.7%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⑵ 피고인은 같은 해
7. 17.경 관할 시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 C 미용실에서 채무자 D에게 270만 원을 빌려주면서 60일 동안 매일 5만 원씩의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는 조건으로 연 128.5%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이자율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⑴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3. 18. 법률 제1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대부업업’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은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및 이 법 제8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여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제한하고 있고, 대부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은 "대부업이란 금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