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1 2014가단1051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 피고 B는 각 2014.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