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가합2514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577,546,116원 및 그 중 134,230,660원에 대하여 2014. 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삼덕종합건설 주식회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합자회사 재원주택건설, A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