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28511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51,289,759원과 그중 27,659,123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51,289,759원과 그중 27,659,123원에 대하여 2015. 7. 27.부터 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