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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2.01 2017가합545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D(E생)의 사망과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 각...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인정사실

D(E생)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들(이하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은 공통적으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한다)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에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별지 보험계약 내역 제1항 내지 제3항 기재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규정하면서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별지 보험계약 내역 제4항 기재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발생한 손해나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D는 2016. 11. 18. 자택에서 거실 내 가스배관에 넥타이를 이용하여 스스로 목을 매어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D에 대한 부검결과보고서에 의하면 D의 사인은 ‘hanging(의사)’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은 D의 배우자, 피고 C은 D의 아들로서, 피고들은 D의 재산을 상속한 법정상속인들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이 사건 사고는 자살에 의한 것으로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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