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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10.08 2013가단38902
손해배상
주문

1.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2013. 4. 초순경 피고와 군부대 마트 납품 업무와 관련된 협약을 한 후 최선을 다해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피고가 2013. 6.경 더 이상 군납 업무를 할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였으므로, 협약서 제8항에 따라 5,000만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자신은 법인 명칭을 변경하고 집기를 원고로부터 인수하는 등 최선을 다했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군납 업무를 하게 할 능력도 없었고 2013. 6. 26. 함께 이야기 하던 중 원고가 갑자기 ‘함께 사업하기가 맞지 않아 집기 대금을 돌려주겠으니 하지 맙시다’라고 오히려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협약서(갑제1호증) 제8항에 따르면, ‘갑과 을은 협약 체결 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어길 시 각각 5,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일반적으로 사람 사이에 공동 목표를 위한 협력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 내용에 관하여 계약에 구체적객관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이상 상대방에 대한 역할 기대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그 주관적인 기대를 만족하지 못하였다고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갑제1호증의 협약서에 ‘일조’, ‘노력’, ‘잘 운영’, ‘최선’ 등 주관적이고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피고도 낚시터 업무를 병행하면서 나름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협약 파기에 피고의 일방적인 잘못이 있다

거나 피고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였다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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