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8.08.23 2017가단2069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 사실 김제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업무 협약서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원고가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B점) 운영업무를 피고에게 협약하고 피고가 동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B점) : 김제시 농축산물을 활용하여 소비자에게 안전 웰빙 농축산물을 제공하고 김제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을 말한다.

제4조(협약업무의 범위 및 역할)

1.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은 피고가 책임 운영 제6조(회계년도, 임차료) ② 임차료 부과 납부는 피고가 납부고지서에 명시된 기일내에 납부, 공유재산관리법에 준하여 부과 납부한다.

제7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08. 11. 27. ~ 2011. 11. 26.까지로 하고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협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매 회계연도 단위로 2년씩 자동 연장된다.

제8조(협약의 변경 및 해지) ① 다음 각항의 사유로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1개월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본 협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원고는 협약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피고에 대하여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운영업무의 폐지 또는 사업운영 체계의 개편 등으로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본 협약사항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기타 업무를 계속 유지할 수 없게 된 경우

가. 원고는 2008. 11. 27. 피고와 ‘김제시 농축산물 상설 직거래 및 시식장 업무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맺었는데, 그 주요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