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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4128
절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주식회사 5 층 경영 국 사무실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F 건축 협약’ 이라는 제목의 종이 1 장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의 고발장( ‘F 건축 협약’ 초안 포함)

1. A 사건 개요

1. 인증서 (F 건축 협약) [1. 피고인은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장차 공표될 문건 초안으로서 ‘ 재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재산죄의 객체인 재물은 반드시 객관적인 금 전적 교환가치를 가질 필요는 없고 소유자, 점유자가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주관적, 경제적 가치의 유무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것이 타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 관계에 있어서 그 가치가 성립하더라도 관계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도3057 판결 참조),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적어도 피고인에 의하여 이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주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음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은 ‘ 징계해고에 대한 재심을 앞두고 피해자 회사의 인사위원장인 경영국장에게 징계 절차를 문의하기 위해 경 영국 사무실에 갔다가 마침 복 사기 앞에 떨어져 있던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을 보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한 채 이면을 메모지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주워 갔다가 경영국장을 만나지 못하여 가지고 왔을 뿐이므로, 이 사건 협약서 초안이 타인의 지배 하에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이를 절취할 의사나 불법으로 영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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