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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10 2014나14062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약 20년 동안 군납 유통 사업을 운영하다가 부도로 인하여 이를 중단하고 있던 중, 2013. 4. 11. 피고와 사이에 육군 제1군단 산하 군부대 마트에 대한 납품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과 관련한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협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군단 지역(벽제지원본부 - 파주, 일산, 벽제 지역)의 납품 관할지역 군부대 마트(P.X)에 납품 업무를 ‘갑(원고를 지칭한다)’은 ‘을(피고를 지칭한다)’에게 양도한다.

② 2013. 10. 1.부터 납품 조건으로 한다.

갑은 을의 회사의 고문 직책으로 임용, 을의 사업 일체에 일조한다.

③ 갑은 계약과 동시에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을에게 높은 이익과 수익률이 될 수 있게 노력한다.

④ 을은 대리점 사업에 대하여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창고, 사무실 등 일체를 책임지고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게 한다

(제조회사의 담보제공은 을이 한다). ⑤ 을은 갑이 사용하던 집기류 일체를 인수하고 협약서와 동시에 일금 6,000,000원에 인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집기류 현황 제출). ⑥ 갑은 계약 후 시작일로부터 고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고문 역할은 갑이 포기 시까지 한다

(예 천재지변, 병원입원 시는 제외로 한다). ⑦ 을은 갑에게 활동비 목적으로 납품단가의 매출 대비 매달 0.7%(VAT 별도)를 줄 것을 약속한다

(급여 형식으로 지급한다). ⑧ 갑과 을은 협약 체결 후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협약서를 어길 시 각각 50,000,000원 상당의 금액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이하 중략) 첨부

1. 1군단 지역 리스트(파주, 일산, 벽제)

2. 납품업무 : 지승, ㈜지승, 용승유통, ㈜그린푸드, 다운유통1, 다운유통2가 국군복지단에 납품하는 업무'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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