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금호시시 주식회사에 대하여 2010. 12. 30. 대출기한을 2011. 9. 28.로 하여 10억 원을, 2011. 1. 11. 대출기한을 2012. 3. 11.로 하여 20억 원을 대출하였다.
나. 금호시시 주식회사는 2012. 3.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대물반환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담보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5. 7. 금호시시 주식회사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카단134호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을 받아 같은 날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산자’라 한다)에 대하여 2012. 10. 30. 파산선고가 남에 따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금호시시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4차전52545호로 청구금액 5,142,992,886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2. 24.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2014. 1. 14.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금호시시 주식회사의 채권자로서 금호시시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대물반환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유권일부이전담보가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자신의 채권 총액과 비교하여 채무자 소유 부동산 가액이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