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59,861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은 2003. 2. 6.경 B에게 2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피고는 B의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그 후 B이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자, 소외 회사는 B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차18340호로 ‘위 대출원리금 16,947,315원(= 잔존 원금 15,000,000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1,947,315원) 및 그 중 잔존 원금 15,000,000원에 대한 2014. 11.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05. 7.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4가소173288호로 B과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채권의 연대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5. 9. 14.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위 판결을 ‘종전 판결’이라고 한다). 다.
그런데 주식회사 파랑새저축은행(이하 ‘파랑새저축은행’이라고 한다)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기한 금융위원회의 2006. 5. 26.자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이전받았다. 라.
이어 파랑새저축은행은 2012. 10. 30. 부산지방법원 2012하합7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그 후 원고는 2013. 5. 2. C(이 사건 채권을 피담보채무로 한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산 동구 D 토지 및 지상 건물의 매수인이다)으로부터 이 사건 채권 중 위 16,947,315원과 위 15,000,000원에 대한 2004. 11. 19.부터 2013. 5. 2.까지 연 24%의 비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