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6. 22:1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교회 앞에서, 피해자 D(남, 53세)이 운전하는 E 택시에 승차하여 조수석에 앉아 있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하는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블랙박스 영상 CD에 수록된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폭행범죄 >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운행 중이던 택시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입으로 팔을 무는 등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인바, 운전자에 대한 폭행은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불특정 다수에 대한 인적ㆍ물적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1982년에 강도살인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