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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11.22 2019고단101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9. 3. 11. 11:20경 군산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피해자 D(여, 37세)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의 목을 할퀴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10여회 잡아 흔들고, 입으로 피해자의 팔을 1회 무는 등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11. 11:35경 1.항 기재 피고인의 집 부근에서, ‘행패 소란이 있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을 제지하고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보자, 소리를 지르며 손으로 위 F을 밀고, 가방을 위 F의 얼굴 부위를 향하여 집어던지고, 위 F이 이를 말리자 갑자기 손바닥으로 F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월∼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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