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6. 01:10경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8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한 뒤 동부간선도로를 따라 월계동으로 이동하던 중, 같은 날 01:17경 의정부시 E 앞에 있는 동부간선도로 F 구간에 이르러 피고인이 주먹으로 위 택시 뒷좌석 유리창을 때리는 것을 본 피해자로부터 ‘뭐하시는거냐’는 항의를 듣자 화가 나, 팔을 운전석 앞쪽으로 뻗어 위 택시를 운전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 상의를 잡아 당겨 피해자의 목을 1회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4유형] 운전자 폭행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0개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택시 운전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