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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가합516345
광고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74,115,638원 및 그중 178,759,888원에 대하여 2019. 1.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기획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 온라인광고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피고는 인터넷 경매 및 상품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인터넷 오픈마켓인 D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8. 9. 30. 원고가 D의 검색광고 광고게재매체(포털사이트)의 검색화면에서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였을 때 나타나는 검색결과 화면의 특정 위치에 광고주의 광고 및 웹사이트 주소를 노출시키는 방식의 광고 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조건 광고게재매체: E, F, G, H, I 광고주사이트: D 계약기간(광고기간): 2018. 10. 1. ~ 2018. 12. 31. 광고대행업무범위: 검색광고의 기획, 검색광고의 예산편성 및 집행, 검색광고 매체선정에 관한 섭외, 광고매체의 광고상품 구입, 기타 검색광고와 관련된 제반 업무 계약이행보증금율: 총 광고료의 10% 총 광고료: 광고주(피고)가 낙찰받은 광고단가에 이용자가 클릭한 횟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단, 월별 사용가능한 광고료는 매월 초 광고주와 대행사(원고)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본 계약의 계약기간 동안 총 45억 원, 월 최대 15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일반조건 제9조(광고료 정산) ① 계약에 의한 광고상품 구매대행 및 광고물 검수, 집행의 대가로 광고주가 대행사에게 지불하는 광고료는 각 키워드 별로 광고주가 광고매체의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은 단가에 이용자가 클릭한 횟수를 곱한 금액(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한다.

② (전문 생략) 대행사는 매월 초부터 말일까지(이하 ‘정산대상기간’이라 함) 제9조 제1항에 따라 발생한 광고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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