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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219453
광고대행수수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0.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과 사이에 계약기간 2014. 11. 1.부터 2016. 10. 31.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서희건설의 공중파, 라디오, 신문, 잡지 광고 등을 대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서희건설의 요청에 따라 2014. 10. 30.경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여 광고방송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4. 11. 1.부터 서희건설의 광고대행업무를 이행하였다.

위 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광고대행 인정) ①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계약중인 광고주에 한해 광고방송대행을 인정한다.

단, 광고료 분담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2조(광고방송 청약) ① “을”이 광고방송을 하고자 할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광고방송청약서 1매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업무 편의를 위해 상호협의한 운행안을 청약서로 간주한다.

③ 광고방송물은 청약자인 “을”이 제작하며, 방송물 접수시한은 광고방송 5일전까지로 한다.

“을”은 광고자율심의기구 혹은 케이블협회의 심의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광고료와 대행수수료) ① 광고료는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접 광고주로부터 수금한다.

② “을”은 광고주의 광고료 입금에 대해 “갑”에게 협조한다.

③ “갑”은 광고주로부터 수금한 광고료가 현금화되는 시점에서 “을”에게 총광고대행 공급가액의 15%를 광고대행수수료로 지급한다.

제4조(세금계산서 발행) ① “갑”은 광고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광고주에게 청구한다.

② “을”은 광고대행수수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갑”에게 청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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