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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06 2019나203287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사건 증거를 다시 검토하여도 원고의 광고료 지급 유예와 귀책사유 부존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을 인용하면서 제1심판결의 일부 내용을 고친다.

2. 고치는 부분

가. 광고료 지급 유예 주장 1) 원고의 주장 F의 저조한 탑승 실적으로 광고 영업이 부진하여 원고가 C에 광고료 지급 유예를 요청하였고, C이 이를 받아들여 광고료 지급이 유예되었다. 이후 C이 파산을 신청하여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므로 원고가 광고료 지급을 연체한 것이 아니다. 2) 판 단 이 사건 광고대행계약에서 원고가 광고판매 부진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계약을 변경을 C에 요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였음에도(제26조 제2항), C은 다음과 같이 원고의 요청을 거듭 수용하여 계약금액과 지급 방식을 조정하였다

(갑 제2, 3, 4호증, 을가 제3호증). 그러나 원고는 감액 및 유예된 광고료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였다

(을가 제4호증). ① 2013. 3. 29. 체결된 제1차 변경계약에서 2013. 3. 1.부터 2013. 12. 31.까지의 월 광고료 3,000만 원을 2,000만 원으로 감액하였다

(감액된 부분은 2014. 1. 1.부터 2014. 10. 31.까지의 광고료에 반영함). ② 2014. 5. 31. 체결된 제2차 변경계약에서 계약기간을 5년에서 9년으로 연장하면서 2014. 5. 1.부터 2014. 10. 31.까지의 월 광고료 4,800만 원을 360만 원으로, 2014. 11. 1.부터 2015. 3. 31.까지의 월 광고료 3,800만 원을 360만 원으로, 2015. 4. 1.부터 2015. 4. 30.까지의 월 광고료 3,800만 원을 1,240만 원으로, 2015. 5. 1.부터 2017. 9. 30.까지의 월 광고료 3,800만 원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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