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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40089
보험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별지 기재 보증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 24. 피고와 사이에 서울지하철 1~4호선 종합안내도 광고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금액 : 15,899,449,944원 계약보증금 : 1,589,945,000원 계약기간 : 2014. 1. 24. ~ 2020. 5. 23. 계약조건 제4조(계약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원고는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은 전액 피고에게 귀속된다.

제5조(지급보증금의 납부 및 처리) ① 원고는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중도 계약 해지시 미납광고료 등 지급이행보증과 광고시설물 철거 등 이행보증을 위해 피고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체결시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지급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은행지급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피고는 다음 각 호의 채권을 지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1. 광고연체료, 광고료

2. 미설치 시설물 설치, 시설물의 철거, 이전, 원상복구 비용

3. 기타 대집행비용 등 제6조(광고료의 납부) ① 원고는 광고 게첨(안내표기) 실적과 관계없이 계약금액에 대해 계약월수로 분할한 해당 월 광고료(정액광고료)를 매월 말일까지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첫 번째 월 광고료는 일할 계산하여 익월 광고료에 포함하여 납부할 수 있다.

② 디지털 종합안내도 시설물 설치기간(계약개시일로부터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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