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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7.17 2014고합23
준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합23]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2. 13:10경 이천시 C에 있는 D웨딩홀 7층에서 결혼식 손님을 가장하여 하객접수대의 축의금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접수대 주변을 서성거리던 중 피해자인 신부 E 측 하객접수대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위 접수대 의자에 앉아 방명록을 뒤적거리고 그 곳 서랍을 열어 축의금을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마침 서랍 속에 아무것도 없어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준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4. 3. 22. 13:20경 위 제1항 기재 예식장에서 위와 같이 축의금을 절취하는데 실패하자 하객들로 인하여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속칭 소매치기를 하기로 마음먹고, 주변을 배회하면서 소매치기 대상을 물색하던 중 위 예식장 6층 뷔페식당에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가장하여 들어가 식사를 하는 척 하다가 성명불상의 피해자 여성 하객이 핸드백을 등 뒤편에 놓고 식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녀의 등 뒤쪽으로 다가가 그녀의 핸드백에 손을 넣어 금품을 절취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 F(24세)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이후 위 예식장 건물 비상계단을 통하여 아래층으로 도주하던 중 피해자 F, 위 예식장 직원인 피해자 G(29세), 피해자 H(25세)이 뒤쫓아 오자 위 예식장 부근 I 빵집 앞에 이르러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바지 뒷주머니 속에 있던 흉기인 커터칼(전체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9cm)을 피해자들을 향하여 꺼내 들고 찌를 듯이 위협하면서 “가까이 오지 마, 나 좀 내버려둬라”, “예식장에 불 싸질러 버린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4고합28]

3. 2013. 12. 16.자 절도 피고인은 2013. 12. 16. 12:10경 공주시 산성동에 있는 임시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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