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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1 2014고단16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2. 2.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4. 18. 22:10경 혈중알콜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당산전철역 앞 노상에서 같은 구 영등포동 영등포공원 앞 노상까지 3킬로미터 가량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 판시 전과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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