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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23 2017나5407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B이 채무자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청구원인 채권에 대한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채무자는 피고 B이 아니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이므로, 피고 B은 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약정서

2. 원고는 사업자금 110,000,000원을 2007. 1. 29.까지 D에게 투자하고, D은 투자원금에 대한 월 5.5%의 확정배당금을 매월 29일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투자 기간은 2007. 1. 29.부터 2007. 12. 28.까지로 한다.

D은 투자원금 및 확정배당금 지급 담보로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동시에 서울 강서구 F아파트 102동 101호 분양권을 담보로 승계한다.

아래 사람이 연대보증한다.

2007. 1. 29. 연대보증인 피고 C, G 투자약정서(갑 제1호증)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같은 투자약정서 기재 내용만 두고 보면 청구원인 채권의 주채무자는 D이고, 연대보증인은 피고 C와 G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래에서 보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원인 채권의 주채무자는 D이 아닌 피고 B인 것으로 보이고, D은 피고 B이 운영하는 건설업체로서 피고 B의 채무를 피고 B과 함께 부담한다는 의미로 위 투자약정서를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 B이 청구원인 채무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이를 부담할 의무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 B 스스로 여러 차례 자신이 원고로부터 금원을 빌렸다고 밝힌 점 피고 B 준비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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